경기도, 청년 창업자 550여 명에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실시 ○ 도내대학 창업 관련 학과, 동아리 활동 대학생 및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청년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ㆍ대응방안, 계약서 작성 요령 등 집중 교육 서정혜 2025-07-22 07:5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는 청년 창업자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5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붙임사진)찾아가는공정거래+교육+사진 교육 대상자는 아주대학교 등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 250여 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도 청년창업 원스텝(舊 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 창업자 300여 명 등 총 550여 명이다.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도에서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등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올해 교육은 도내 대학교의 참여와 청년창업 원스텝 사업의 주관사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 원스텝 1기(4회/8월) ▲아주대, 협성대, 중앙대(9월) ▲청년창업 원스텝 2기(4회/9월) ▲예원예술대, 한국항공대(10월) ▲청년창업 원스텝 3기(4회/10월) 등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거래 문화를 미리 접해 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실질적 지원 강화의 전환점 25.07.22 다음글 경기도농업기술원, 폭염에 따른 과수 햇빛데임(일소) 주의 당부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