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창업자 550여 명에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 실시
○ 도내대학 창업 관련 학과, 동아리 활동 대학생 및 소상공인 창업사관학교 청년 대상
○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ㆍ대응방안, 계약서 작성 요령 등 집중 교육
서정혜 2025-07-2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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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창업자들의 공정하고 안전한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2025 찾아가는 공정거래 교육을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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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사진)찾아가는공정거래+교육+사진

 

교육 대상자는 아주대학교 등 도내 창업 관련 학과 및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대학생 250여 명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25 경기도 청년창업 원스텝(경기도 소상공인 청년사관학교)’에 참가하는 청년 창업자 300여 명 등 총 550여 명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도에서 공정거래 관련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계약서 작성 시 주의 사항, 불공정 피해 시 대응 방안 등 창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도내 대학교의 참여와 청년창업 원스텝 사업의 주관사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년창업 원스텝 1(4/8) 아주대, 협성대, 중앙대(9) 청년창업 원스텝 2(4/9) 예원예술대, 한국항공대(10) 청년창업 원스텝 3(4/10) 등 총 17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거래 문화를 미리 접해 보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는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031-8008-5555)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또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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