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물류·택배업계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물류·택배업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대책 공유 - 오예자 2025-07-22 17:2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7월 22일(화), 물류·택배업체 관계자들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물류·택배업계 폭염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이날 간담회는 주요 물류·택배업체 임원 및 안전관리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쿠팡로지스틱스(유), (주)아성다이소에서 추진 중인 온열질환 예방 우수사례 소개 및 간담회 참석 업체들의 여름철 현장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7. 17. 자로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도 함께 안내하였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사업장마다 폭염 대응 의무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현장 실무자의 철저한 관리와 세심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공유된 각 업체별 폭염 대책 방안들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온열질환 예방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실시 25.07.22 다음글 용인서부소방서,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홍보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