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 지자체 건설 산업재해 예방 협력 간담회 실시 - 관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 역할 당부 - 오예자 2025-07-22 17: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2025년 7월 22일(화) 수원시·용인시·화성시 국장과 함께 재해예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발주자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부-지자체 건설 산업재해 예방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3개 시가 발주한 공사는 경기지청 관내 건설공사 중 약 30%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67개소로 각 지자체가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건설현장의 안전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각 지자체에 건설공사 발주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보건대장(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50억원 이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8개 조항과, 폭염작업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7월 17일부터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안내하였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이와 같은 제도적 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 지자체가 발주현장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으로 안전·보건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건설공사 현장에서 폭염 대응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관장 중심의 고용부-지자체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사항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법 제67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건설공사, 기본·설계·시공 단계에서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의무□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법 제68조> * 미이행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분리발주 된 복수의 건설공사가 동시에 시공되는 50억 이상의 공사에서 작업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적격수급인의 선정 <법 제61조> ㅇ 수급인 선정 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법 제69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ㅇ 설계도서 상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정당한 사유 없는 공법 변경을 금지 □ 공사기간 연장 <법 제70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특정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용 * 태풍·홍수 등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 발주자체에 책임이 있는 사유□ 설계변경 <법 제71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산업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도급인은 건축·토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가능 - 발주자는 그 요청이 기술적으로 명백히 적용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법 제72조> * 미이행 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도급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할 의무□ 중소 건설현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법 제73조> * 미이행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ㅇ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체결 의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시설폐쇄가 목적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즉각 폐기하라! 25.07.22 다음글 용인소방서, 아파트 관계자 대상 화재안전교육 실시 2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