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설명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 - 오예자 2025-07-24 15:3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7월 23일(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 기업인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공유 및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 ②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냉방 또는 통풍장치 등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③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④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또한, 업종별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도 위험성평가 인정 요청 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우수사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용인백현초‧용인한빛초에 학교숲 조성 25.07.24 다음글 경기도의회 변재석의원, 식사동 데이터센터 논란 지적 “입지 기준‧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제도 정비 시급” 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