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설명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 -
오예자 2025-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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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7월 23일(수)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와 화성시 기업인연합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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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및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장 내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사항에 대한 공유 및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가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비치

  ②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냉방 또는 통풍장치 등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③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④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 신고

 

  또한, 업종별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금년도 위험성평가 인정 요청 사업장 중 우수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직접 해당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우수사례’를 기업 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현장에서 관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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