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365일 24시간 단속 중
“안전을 위해 비워두세요”
서정혜 2025-07-28 18:52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36524시간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464a6c3418f624f5e2de756f4fe8657c_1753698541_0883.jpg

4. 이천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365일 24시간 단속 중

이천시가 지정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이고 이 구간에 잠시 잠깐이라도 주정차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횟수 제한 없이 1분 간격에 한 번씩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구역에서의 불법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넘어 응급상황 시 긴급차량의 진입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접근을 막아 화재 진압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교차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또한 버스정류장 인근 주정차는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하기가 어렵고 교통 흐름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횡단보도 위 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차단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시티브이(CCTV), 안전신문고를 통해 36524시간 단속되며, 기타 구역의 단속 시간은 평일 08:00~19:00(공휴일 제외, 동 지역은 토요일도 단속)로 점심시간(11:00~14:00)은 단속을 유예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차량등록과 주차지도팀 031-644-2387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