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화성특례시 화성지역 ‘무재해 결의대회’ 실시 서정혜 2025-07-31 01: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과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7. 30.(수) 화성시종합경기타운 민방위교육장에서 화성시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관계자 및 안전관리자 협의체 회원사 160여명과 함께 재해예방 결의를 다지고 화성지역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결의대회 이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등의 정책 설명과 더불어 건설현장 폭염안전 중점 관리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 화성특례시 화성지역 ‘무재해 결의대회’ 실시 경기지청은 7. 23.부터 관내 1,069개소 건설현장 및 제조사업장 등에 대하여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 등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예고 없이 진행되는 불시 점검․감독이 모든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에 진행될 예정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행․사법조치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경기지청은 극심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5도 이상시 야외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폭염 고위험사업장 감독 등도 8. 31.까지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화성지역은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송산그린시티, 동탄2신도시 등 다수의 대규모 건설 공사가 진행중이며, 화성시에서 발주한 공사는 약 1,100여개소에 이르는 등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 윤종문 건설과장은 “사고예방을 위하여는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행동이 습관화 되어야 한다.”며,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하반기 화성지역 모든 건설현장의 무재해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11월 30일까지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일반충전금 사용 가능 25.07.31 다음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 원암리 우수관로 설치 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