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담회 개최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을 통한 후진국형 사고 예방 및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대책 논의 - 서정혜 2025-08-01 21:03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5년 7월 31일(목)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전파하고 사망사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자 관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후진국형 사고·대형사고·동일 기업에서 반복되는 유사 사고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을 수행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임직원이 참석하였다. 건설산재지도과장은 “한순간의 방심이나 안전 불감증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설업 특성상, 전문지도기관과의 상시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난해 전체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을 차지한 추락·끼임 등 이른바 후진국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서 12대 핵심 안전 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경기남부권역 사망사고 중 절반 이상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5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메시지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수시 소통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12대 핵심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또한,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이상기후에 특히 취약한 점을 고려해, 온열질환 예방 조치와 추락 등 주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준수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가 현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주식회사-롯데마트, ‘경기도 우수 중소기업 기획전’ 거래액 24억 기록 - 압력밥솥, 밀폐용기 등 도내 35개사(社) 중소기업 제품 500여종 판매 - 25.08.06 다음글 용인특례시 처인구, 국도45호선 송전교차로에 교통안전시설물 보강 25.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