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외국인 노동자 일터 폭염대비 긴급 현장점검
- 중앙·지방합동점검팀 구성, 외국인 노동자의 농업 작업현장과 숙소 실태 점검
-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폭염 안전수칙 준수 당부
오예자 2025-08-05 17:4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오기환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8월 5일(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늘푸른농원’을 방문하여 폭염 수준이 가장 강한 14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농업 작업현장과 숙소를 긴급 점검하였다.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494_302.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494_356.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494_3973.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494_4324.jpg
 

  이번 현장 점검은 야외 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지자체가「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농업분야 사업장은 주된 작업이 비닐하우스 또는 노지에서 이루어져 높은 외부온도에 직접 노출되는 관계로 폭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여름철에는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커진다.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526_2986.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526_3334.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526_3773.jpg 13209a802ca02fed20df67cb2f3b9c98_1754383526_4153.jpg
 

 「중앙‧지방 합동 점검팀」은 현장점검에서 17개 언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이러한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신고

  특히,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부여’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적극 설명하면서,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구비 여부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는 숙소를 방문하여 냉방시설과 전기·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점검하였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위기 상황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동행한 통역원을 통해 폭염 안전수칙 등을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접 모국어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최근의 기록적인 폭염은 높은 기온에 직접 노출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노동자들이 폭염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보다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농촌지역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밀착형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일터는 물론 생활공간에서도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