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대형마트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실태 현장 점검
- 여름철 폭염 대비 유통시설 내 온·습도관리 및 근무환경 안전관리 당부-
오예자 2025-08-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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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8월 4일(월) 오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동탄점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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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실태 현장 점검 

 

 이날 경기지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유통·물류시설의 특성상 실외 주차장, 파지(破紙)장 등 온도관리가 어려운 개방된 근로환경에서는 폭염 시 근로자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온·습도계를 통해 근로환경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수분과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고,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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