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대형마트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실태 현장 점검 - 여름철 폭염 대비 유통시설 내 온·습도관리 및 근무환경 안전관리 당부- 오예자 2025-08-05 17:54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8월 4일(월) 오후, 화성시 동탄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동탄점을 직접 방문하여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대형마트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실태 현장 점검 이날 경기지청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①물, ②바람·그늘, ③휴식, ④보냉장구, ⑤응급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유통·물류시설의 특성상 실외 주차장, 파지(破紙)장 등 온도관리가 어려운 개방된 근로환경에서는 폭염 시 근로자가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면서, “온·습도계를 통해 근로환경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필요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수분과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등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하였고, 아울러 “근로자들에게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의식 저하 등의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천시, 부발역에 전동보조기기 급속충전기 설치 25.08.06 다음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외국인 노동자 일터 폭염대비 긴급 현장점검 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