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안전일터 프로젝트」불시점검 실시
-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핵심 안전 수칙 불시점검 실시 -
서정혜 2025-08-1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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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오기환)은 8월 18일(월) 오후 2시 화성시 팔탄면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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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안전일터 프로젝트」불시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안전일터 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불시점검을 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재래형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고위험사업장을 밀착 관리하여 사망사고를 감축하기 위함이다.


  점검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한 5대 중대재해 유형(추락, 부딪힘·맞음, 끼임, 화재·폭발, 질식)과 그 예방책을 분석한 12대 핵심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가동 및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준수 여부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 여부도 살펴보았다.

   * 5대 수칙: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최근 재래형,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5대 중대재해 유형별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12대 핵심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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