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성명문] 현대차?현대제철 총 49억 원 손배소 취하 환영! 노조법 2?3조 통과로 노사, 원?하청 상생 한걸음! 김완규 2025-08-22 16: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현대차?현대제철이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총 49억 원(4건, 0.75억?0.46억?2.47억?46.1억 원)을 취하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늦었지만, 손배소를 취하한 현대차그룹의 대승적인 결단을 환영한다.김주영 의원(외부용)오늘 현대차가 2010년, 2013년, 2023년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총 3.68억 원의 손해배상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에는 현대제철이 2021년 불법파견 문제 해소를 요구하며 파업한 비정규직 지회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청구한 46.1억 원에 대해 소를 취하했다.이번 소송 철회는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쟁의행위를 ‘위법행위’로 몰아가고, 이를 노조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해온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스스로 바로잡는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현대차?현대제철의 선제적인 소 취하는 노사와 원?하청 상생을 향한 위대한 한 걸음이 될 것이다.국회는 내일(23일) 본회의에서 사용자의 범위 확대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참여 정도에 따라 손배 범위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한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통과와 동시에 이번 사례를 기점으로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역사를 종식하고, 현장에 상생의 노사문화와 원?하청 협력의 길을 열어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끝으로 다시 한번 현대차?현대제철의 의미 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통해 산업현장의 재해 등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노사관계의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2025. 08. 22.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일동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영희 의원, “교통대책 빠진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 강행 안돼” 25.08.22 다음글 이천시, 공인중개사 대상 ‘상세 주소 부여 동의 확대 방안’ 교육 실시 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