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완규 2025-09-09 15: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정기분 재산세와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64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4. 이천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 우편 발송 및 전자고지를 하게 되고,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되며, 이번에 고지되는 세목은 재산세 주택 2기분과 재산세 토지분이다.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금융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이 혼잡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문의 세정과 재산세팀 재산세(토지분) ☎031-644-2193, 재산세(주택분) ☎031-644-2178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혜원 의원, “재정 불안·불통 행정·지역 불균형, 경기도정 전반의 위기… 실질적 변화와 실행 필요” 25.09.09 다음글 전석훈 의원, “경기도, 인공지능원 설립 지연… 정책 선도 기회 놓쳐” 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