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 정부사업과 중복 우려…경기도 독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
○ 배달특급 사업성과 극대화 위해서는 홍보비 증액만으로는 한계
오예자 2025-09-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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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0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의 동의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심도있게 질의하며 정책적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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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신설 및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 문제 지적

정하용 의원은 먼저, 2026년부터 신규 편성 예정인 ‘중장년 계속고용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계속고용장려금’이 3년간 최대 1,080만 원(월 3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사업은 월 50만 원씩 최대 1,800만 원을 지급한다”며, “경기도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제도의 보완책으로 철저한 효과 검증과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30억 원 감액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신규사업의 효과성 검증도 없이 기존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하용 의원은 배달특급 홍보비 증액과 관련해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이용자 수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비만 늘리는 것은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배달앱이 민간앱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존재 이유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홍보비 증액을 넘어,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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