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 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
○ “84억 원 출연금 편성안, 사업비 급감·효율성 부족 지적”
○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로 동의안 부결”
오예자 2025-09-11 16:30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는 제38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도지사 제출)」을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의 의결로 부결 처리했다고 11일 밝혔다.


67c380b38392a6d51324aa55bdc0ddac_1757575749_1984.jpg
250911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 (1)

이번 동의안은 2026년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금으로 84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액(100억 8,500만 원) 대비 약 16억 8,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다. 출연금은 농어촌활력 부문 등 4개 분야에서 추진되는 13개 사업비와 함께, 인건비·물건비 등 기관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었다.


67c380b38392a6d51324aa55bdc0ddac_1757575788_8382.jpg
250911 농정해양위원회,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출연계획 ‘사업비의 출연 목적 대비 타당성 부족’으로 부결 (2)

그러나 위원회는 출연금 산정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의 통폐합으로 인한 감액 반영의 타당성 ▲사업비 급감(2025년 36억 6,900만 원 → 2026년 18억 원, 약 50% 감소)으로 인한 향후 사업 추진력 저하 우려 ▲출연금 운용의 효율성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동의안을 부결하였다.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출연 동의는 단순한 예산 집행 승인이 아니라 기관의 사업 운영 철학과 구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며, “이번 부결은 예산 심의 이전에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업무를 경기도로부터 직접 위탁받아 시행하는 등 기능을 확장해왔으나 기관의 정체성과 공공적 기능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부결을 계기로 경기도는 농수산진흥원의 운영 방향과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