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오예자 2025-09-16 10:4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근 단독주택 내 방수 목적의 지붕 비가림시설 설치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위반 건축물 단속요청 민원이 급증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6. 이천시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1 이에 이천시는 「이천시 건축조례」제20조(가설건축물)제2항제9호 규정 일부 개정(2019. 10. 7. 시행)을 통하여, 2층 이하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하는 비가림시설에 대해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만으로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다.6. 이천시 단독주택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이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2 따라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시민은 설치전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및 건축과(031-644-2417)로 문의하여 절차를 안내받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문의 건축과 건축지도팀 ☎031-644-2417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국비로 가려진 감액 추경…세입 부실이 본질 25.09.16 다음글 이천시, 생명존중안심마을 발대식 개최…모두가 안심하는 마을, 생명존중의 첫걸음 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