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동물학대 의심 풀어주는 ‘수의법의학센터’가 있습니다
○ 경기도,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
- 동물 사체 부검, 병원체 검사, 약독물 검사 등 통해 사망 원인 규명
-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 있을 경우 부검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와의 전문교육·정밀검사 협력 통해 전문성·신뢰성 제고
오예자 2025-10-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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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동물학대 의심사건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동물위생시험소 내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해 운영중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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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수의법의검사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사 시스템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 진행한다. 수의법의학센터는 지난 8월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부터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동물 사체에 대한 부검, 병원체 검사, 조직병리검사, 약독물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왔다. 

특히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 사체 부검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의법의학센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총 3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운영된다. 수의법의검사 시행을 위해 부검실, 실험실, 영상진단장비 등 진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주관하는 ‘수의법의검사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며, 독극물 등 약물 중독에 대한 정밀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후 총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동물학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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