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잦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오예자 2025-10-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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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10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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