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김완규 2025-10-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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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김경희)가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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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천시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도로에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등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자진 처리를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차량 강제 견인 후 자진 처리 명령을 거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후 강제 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관할 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송치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시청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644-2365)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다만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라며 “(무료)공영주차장, 관공서 부지 및 부설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무단방치가 아닌 주차장법 등에 의거 처리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의 차량등록과 차량특별사법경찰팀 ☎031-644-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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