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40곳 신규 지정
- 지난해까지 19곳에서 59개소로 대피장소 대폭 확대하고 안내판 설치 -
서정혜 2025-11-02 08:53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 40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이 중 24개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dd751391f729da3b388866d683c23bb4_1762041089_8256.jpg
용인특례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40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dd751391f729da3b388866d683c23bb4_1762041089_6571.jpg
용인특례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40곳을 새롭게 지정했다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형(60×30cm)으로 설치했고, 현장 여건에 맞춘 규격과 형태를 적용해 가시성을 높였다.


시는 지역내 24개 행정복지센터와 15곳의 학교, 용인시청소년수련원 등 총 40곳을 새롭게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추가 지정에 따라 지역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지난해 19개소에서 올해 59개소로 크게 확대됐다.


시는 대피장소 수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내 체육관을 비롯한 대규모 수용시설과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등 대피하기 용인한 시설을 중심으로 추가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신속하게 대피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피장소를 추가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시민이 쉽게 대피장소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