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및 수거보상금 제도 홍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매립 단속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서정혜 2025-11-03 07:3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공동집하장+전경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상차+작업+전경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한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 판정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9월까지 농촌폐비닐 1만 3,866톤, 농약용기류 326만 3,000개를 수거·처리했다.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영농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LG전자, 도내 대학교 21곳에 텀블러 세척기 활성화 지원 25.11.04 다음글 프리랜서 성장 지원,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성료 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