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제재 이끌며 가맹점주 권익보호
○ 허위·과장 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동의없는 판촉행사 실시한 ‘프랭크버거’
- 경기도 신고…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 4,100만 원 부과
○ 도, ‘이차돌’·‘맘스터치’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신고→공정위 제재
○ 가맹점주 권익보호,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 기여
서정혜 2025-11-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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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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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5)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프랭크버거’ 가맹본부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달 22일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본사로부터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듣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지나치게 높아 매월 적자가 지속되자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경기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도는 가맹본부가 조정을 수용하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점주의 피해구제 및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프랭크버거’ 외에도 있다. 경기도는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를 ▲신메뉴 재료 구입강제 ▲허위 수익정보제공 ▲일반공산품 구입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해 결국 ㈜다름플러스는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 역시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해 경기도의 신고를 통해 지난해 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이처럼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 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유통·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은 유선(031-8008-5555)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fairtrade@gg.go.kr), 누리집(gg.go.kr/ubwutcc-main/main.do),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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