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질타 ○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실태 점검 예정 오예자 2025-11-11 11:3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0일 의왕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제출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점검하면서 부실함을 발견하고,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251111 강웅철 의원,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실태 점검 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 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28개소)는 타 소방서 대비 가장 적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올해를 제외한 작년과 재작년의 점검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95%에 이른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김영민 의원, 대표 후보지 없이 제출된 제7차 공항개발계획 정책 진정성은 어디에? 25.11.11 다음글 용인특례시 모현읍, 외대로 25번길 보행환경 개선 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