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최병선 의원 “행정 신뢰 무너뜨려” ○ 3년간 수의계약 65.7%…같은 업체와 반복 계약, 경쟁 입찰 회피 우려 제기 ○ “시급성·전문성 명분 반복…절차적 정당성 확보 위해 감사 필요” 김완규 2025-11-12 10: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최병선 의원이 11일 일자리재단을 대상으로 한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의 계약 관행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51112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1)최병선 의원은 1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이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계약 형태가 실수가 아니라 조직문화로 고착화된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251112 최병선 의원. 수의계약 반복에 ‘지명계약’ 지적...“행정 신뢰 무너뜨려” (2)일자리재단 재무회계팀의 최근 3년간 계약 현황에 따르면 전체 353건 중 수의계약이 232건으로 65.7%를 차지했으며, 협상계약은 94건으로 26.6%였다. 수의계약 비중은 2023년 71.8%에서 2025년 57%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최병선 의원은 “수의계약의 상당수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혹은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협상계약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22개 업체는 동일 성격의 사업을 해마다 반복 수탁하고 있어 사실상 지명계약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사업의 연속성을 이유로 매년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흐릴 수 있다”며 “공고기간 축소를 통한 경쟁 제한도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협상계약임에도 공고기간을 10일 이하로 단축한 사례에 대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도 아니냐”며 개선을 촉구했다.최병선 의원은 “서울 등 타지역 업체와의 수의계약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며 “수의계약은 직접 지정하는 계약과 다르지 않기에 형식적 합법성에 그치지 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자리재단에서는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이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이채명 도의원, ‘임금피크제 모순 드러나’… 성과 중심 재고용 전환 촉구” 25.11.12 다음글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교통소통대책 형식적 운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필요” 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