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홀덤 펍·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도,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 대상
-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중점 수사
서정혜 2025-11-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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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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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2)

홀덤펍은 카드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곳이지만 여전히 일부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먼저 움직이고, 먼저 막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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