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
김완규 2022-03-2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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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희 의원(더민주, 고양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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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6 김경희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선수가 체육을 할 때 장비 착용과 준비 등에 별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훈련 시간과 장소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장애인 선수의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도 소속으로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을 명확히 구분하고,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김경희 의원은 장애인 선수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장애인 선수의 체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시설 현장에서 장애인 선수에 대한 편의 제공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 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 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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