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반도체 수용주민들 반토막보상에 항의하며 전면거부 벌이기로“ 김완규 2022-03-31 21:3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SK 하이닉스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대에 약 126만평의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수백년간 내려온 우리들의 마을을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개발에 수용하면서 우리들의 피같은 땅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으며, 이에 연합비대위는 수용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SK에 요구하였으며, 그 동안 산업단지 개발에 협조하고자 회원들의 전재산이 걸린 산업단지 개발동의서 50%(면적75%)를 확보하여 전달함으로써 SK하이닉스가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수용지역 내 지장물에 대한 조사를 하여 전달하였다. 이는 본 대책위와 SK하이닉스반도체간에 체결한 23개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는 합의서 상 자신들의 의무이자 주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상금액 수준에 관하여, 합의서 제3조에 정해진 “개발이익을 반영한” “현시세” 보상 원칙을 깨고, 반토막난 보상금액을 주민들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앞에서는 웃으며 합의를 체결하고, 뒤로 돌아서는 상대의 등에 칼을 꽂는 비열한 행동을 할 것으로 도저히 대기업 SK의 행태라고 믿을 수 없는 대주민 기만극을 벌인 것이다. 연합비대위(위원장: 한상영)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34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사업 공익성 심의(‘20.09.10’)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타인의 토지는 협의 취득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상 75%이상의 사유지 확보(취득)하겠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는 성실히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한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삼면 주민들은 정당한 보상 없는 수용을 전면거부하고 전면투쟁할 것을 선포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2022. 3. 22. 주민총회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상 수용재결 신청에 필요한 수용사용동의서를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먼저 50% 이상 확보하였고, 사업시행자가 절차를 할 수 없도록 투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사업시행자는 마치 선심을 쓰듯이 주민위로금 명목으로 보상금의 13%(그것도 세금 떼고 10%에 불과합니다)를 더 주겠다며, 주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세 50% 수준의 보상에 10%를 더해봤자 시세의 5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주민들 수백 년 삶의 터전과 문전옥답을 강탈해가도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비대위 토지수용 주민들은 수용동의서를 제출한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면 반토막난 보상금에 협의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삼면 주민들과 연합비상대책위원회는 SK에 대하여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 첫째, 합의를 배신하고 보상금을 반토막낸 책임자인 김성구 대표이사와 이호수 이사를 즉각 경질하고, 주민들에게 전면 사과할 것.● 둘째, 오늘 이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협의를 유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문과 전화 등 연락을 하지 말 것.● 셋째, 합의서 정신에 입각한 보상내용을 다시 제시할 것.위와 같은 전제조건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원삼면 주민들은 한 치의 땅도 SK에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목숨 걸고 전면투쟁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2. 3. 30.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연합비상대책위원회 수용주민 일동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준비를 위한 출판도시 전략 토론회” 개최 22.04.02 다음글 황대호 의원, 군소음 피해 주민 위한 지원에 직접 나섰다 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