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오예자 2022-04-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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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6,966호에 대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을 429일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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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부동산원에서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천시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이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4.33% 상승했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16,966호 중 14천여 호(86.9%)이며 하락한 주택은 4백여 호(2.4%),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주택이 18백여 호(10.7%)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22429일부터 5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또는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644-2177~2179,2186,2187)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가격정보 앱 및 이천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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