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옴부즈만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시민에게 불편·부담 주는 고충민원, 시민생활관련 무료법률상담도 병행 시행
서정혜 2022-05-0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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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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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찾아가는 옴부즈만는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에서 시민의 고충을 듣고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민원 해결 상담 제도다.

 

2022년 운영 일정은 523일 설성면 627일 부발읍 725일 창전동 822일 율면 926일 신둔면 1024일 모가면 1128일 호법면 1226일 대월면이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금년도 미시행 지역은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다.

 

단순 민원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6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상담을 위해서는 현장상담 및 예약상담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감사법무담당관 청렴조사팀(031-645-3056)에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찾아가는 옴부즈만이 옴부즈만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상시 운영(시청2, 매일9~16)하고 있는 이천옴부즈만 상담소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관련 전반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법무규제개혁팀 031-645-3068)도 상기 일정과 병행하여 시행하니 법률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이용하면 된다.

 

 

이천시 감사법무담당관(청렴조사팀) / 031-645-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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