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서정혜 2022-05-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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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51일부터 8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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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먼저 시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630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관할 읍··동사무소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이 한시적 양성화 대상으로 옥외광고물등 관련법 상의 표시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한하여 허가 및 신고 처리를 통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양성화 대상 광고주는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이천시청 주택과 경관디자인팀이나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양성화 기간 내에 신고한 광고물에 대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예정이다.

양성화 추진을 통해 허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한 구제기회 제공은 물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주택과(경관디자인팀) 이준기 / 031-64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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