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 운영 오는 23일,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실시 서정혜 2022-05-19 21:2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는 5월 23일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645-3068)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에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이천시청사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통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법률문제 해결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향후 일정은 ▲6월 27일 부발읍 ▲7월 25일 창전동 ▲8월 22일 율면 ▲9월 26일 신둔면 ▲10월 24일 모가면 ▲11월 28일 호법면 ▲12월 26일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 문의 감사법무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 심수지 / ☎ 031-645-3068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 올해 3년 차 맞아‥이제는 유지관리에 초점 22.05.19 다음글 이천시, 출생 미신고 아동 집중발굴·자진신고 기간 운영 2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