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 운영
오는 23일,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설성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상담 실시
서정혜 2022-05-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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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는 시민들의 법률문제 해결과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매월 넷째주 월요일에 운영한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은 시민 법률문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 위원이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현장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오는 523일에는 설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민사·형사·가사·노동 등 시민생활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거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645-3068)로 사전에 예약하거나 당일에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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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

이천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및 옴부즈만을 통해 이천시 소속 변호사 및 시민 옴부즈만이 직접 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증진시키고 시민의 법률문제 해결 및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년 향후 일정은 627일 부발읍 725일 창전동 822일 율면 926일 신둔면 1024일 모가면 1128일 호법면 1226일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문의 감사법무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 심수지 / 031-645-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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