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김완규 2022-08-04 10:16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2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안내 배너 이미지(JPG)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윤충식·김성남 도의원, “지역현안 살핀다” 22.08.04 다음글 이영봉 도의원, 의정부 바둑전용 경기장 건립사업 및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업무 보고회 가져 22.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