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김완규 2022-10-21 09:5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노성우)는 이달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일제 집중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129.안산시 상록구, 무단 방치자동차 일제 집중단속 실시 (1)단속 대상 자동차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해 운행 외 용도로 사용 ▲도로에 계속 방치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 토지에 2개월 이상 방치 등이며, 차량의 외관 및 발견 장소, 방치 기간, 인근 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 정황을 종합해 해당 차량의 무단방치 여부를 판단한다. 구는 주민신고 접수 및 단속반 자체활동으로 무단방치 행위가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견인 후 폐차·매각 등 강제처리할 계획이다. 강제처리 이후에는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송치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성우 상록구청장은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각심과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 주변에 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신고는 상록구 생활안전과 주정차지도팀 방치차담당으로 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산시 단원구, 하반기 직업소개소 지도점검 실시 22.10.21 다음글 안산시 단원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간담회 개최 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