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경기도 차원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개선 위한 지원계획 마련해야 김완규 2022-11-07 18:3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21107 김상곤 의원,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마련 요구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여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 4천 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ㆍ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되게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질책하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ㆍ전도 사고는 1천 790건으로, 하루에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는 셈”라고 꼬집었다.이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31개 시ㆍ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 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은정 의원, 일자리재단 행감에서 ESG 경영부문 실적저조 질타 22.11.07 다음글 농·어민 부담 줄이려고 면세했더니 엉뚱한 곳에서 부당 이익… - 도내 면세유 주유소 10곳 중 9곳은 적정가보다 비싸게 판매 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