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화 안내 서정혜 2022-12-19 21:09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처분 강제처분은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하던 중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가 발생하여 즉시 이동조치를 요구했지만 이동이 불가할 경우 소방대장의 지시하에 추진 할 수 있다. 강제처분에는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 등 통행방해 시 강제돌파·강제견인·차밀기·차량손괴 ▲출동 중 통행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후 이동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 강제견인·이동 등이 있다. 강제처분 이행 이후 합법적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경우 손실보상 심의 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서승현 서장은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소방통로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정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도, 제1회 도민인권배심회의 개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 열려 22.12.20 다음글 수도권 주민의 10명 중 7명 “한국사회 성공 요인은 개인의 배경” 경기연구원, 교육·금융 등 실질적 기회 평등 정책 필요해 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