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김완규 2023-01-12 09:0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45.안산시,“자동차세 연납하고 6.4%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6.4%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는 ▲ARS전화(1588-5128)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031-481-5195) 또는 단원구 세무1과(031-481-6190)로 문의하거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각각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이오니, 많은 시민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안산시 단원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23.01.12 다음글 안산시“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이달 말까지 납부하세요” 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