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깨끗한 거리 조성 위해 김완규 2023-01-17 10:1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병열)는 다음 달부터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71.안산시 상록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주말 및 야간에 게시되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고,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사이즈마다 지급단가는 다르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개인 스마트폰으로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주민등록 소재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다음 달 초 보상금이 지급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상록구 가로정비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의회 김재훈의원·김철현의원, 한국 전통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정담회 가져 23.01.17 다음글 안산시 상록구, 설 연휴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