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김완규 2023-02-21 08:35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한 2023년 법인지방소득세를 52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8e32ec80a54a11a52302c1e8ce602098_1676936096_621.jpg

79.안산시 12월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지난 해 1231일 기준 관내에 소재하는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12.5%)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한 지자체에서만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상록·단원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배순철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라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