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김완규 2023-02-21 08:3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안산시(시장 이민근)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았다면 격리 해제  90일 이내의 생활지원금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 밝혔다

 8e32ec80a54a11a52302c1e8ce602098_1676936166_2408.jpg

80.코로나 생활지원금 격리 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과 격리 치료를 받은 이들이 격리해제  받는 지원금이다

 

신청기한은 격리 해제일 다음 날로부터 90 이내이며정해진 기한을 넘기는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불가해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준은 지난 해 7 11 이후 격리자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해당되며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구  격리자가 1명이면 10 , 2 이상인 경우 15 원이 정액 지급되며 유급휴가비용을 제공 받은 해당자를 제외하고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가구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보조금 24(https://www.gov.kr/portal/main)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외국인등록 주소지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된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