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2월 27일부터 신청 접수…4월부터 지급 개시 김완규 2023-02-22 18:4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을 오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받아 마을위원회,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최근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 이상 농업 생산에 종사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20만원씩 3회에 나누어 이천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180일이며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에 한해 지역 농·축협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 할 수 있다. 김완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증포동 통장단협의회,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23.02.22 다음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스마트 진료’ 구축 연말까지 추진의사 육안으로 확인 어려운 이미지 인공지능이 대신 찾아주고, 비대면으로 대학병원과 협진 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