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시군의원·공공기관장 재산공개…평균 11억 9,069만 원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30일 2023년 시·군의원 및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 평균 재산 11억 9,069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12억 125만 원보다 소폭 줄어
- 가구당 재산 규모는 10억 미만 가구가 298명(64%)으로 나타나
김완규 2023-03-3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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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평균 재산이 119,06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56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10(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 466명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30일 공개했다.

신고 내역은 20221231일 기준으로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이다.

올해 공개대상자 신고재산 평균은 119,069만 원으로, 민선 7기인 전년도 평균 12125만 원과 비교해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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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1)(77)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신고한 271(58%)은 평균 8,218만 원이 증가했고 재산이 감소한 195(42%)은 평균 25,774만 원이 줄어들었다.

가구당 재산 규모는 5억 원 이하가 182(39%), 5~10억 원 116(25%), 10~20억 원 98(21%), 20억 원 이상 70(15%)으로 전체 공개대상자 중 298(64%)10억 원 미만이다.

재산 증가 주요 요인은 상속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급여 및 보험·예금 저축 증가 등이다. 반면 감소요인은 건물·토지 매각 및 가계 대출에 따른 채무액 증가, 신고재산의 고지 거부 등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공개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 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 2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1일부터 1231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정부공직윤리위원회 공개 대상인 도지사, 1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시장·군수 등 195명은 정부 관보 또는 공직윤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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