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민의힘 이인애 정책위 부위원장, 유기 영유아 보호·지원 체계 마련 시동
○ 이인애 부위원장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발의…입법예고 예정
서정혜 2023-06-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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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충격이 거듭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위기 임산부와 유기 영유아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지원 체계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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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인애(고양2·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조례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내 위기 임산부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기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각종 지원책을 수행할 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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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2) 

이 부위원장은 조례안에서 경기도가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일시보호 ▲치료 연계 ▲관련 실태조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또한 ‘위기 임산부 및 유기 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도 설치해 출산·치료 지원과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도지사의 책무로는 ▲유기 영유아의 원가정 복귀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노력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산전·산후 지원 노력 등을 담았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부담스러운 사회적 시선 등 다양한 이유로 소중한 생명에 대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어 출산 전 단계부터 위기 임산부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 유기 영유아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서도 출생미등록 아동의 비극 방지를 위한 정부·국회의 조속한 제도 정비와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김동연 경기지사에 촉구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은 “출생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영유아 대상 강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으로 고립에 처한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사회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어렵게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는 일은 정부, 지자체 나눌 것 없이 사회 모두의 몫이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위기 임산부와 위기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 및 위기 아동에 대한 지원 제도 마련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 (첨부) 경기도 유기 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와 상담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권리 보호와 유기영유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2. “유기영유아”란 불가피한 사유로 출생하여 원가정과 분리되거나 유기의 위험성이 큰 영유아를 말한다.

  3. “위기임산부”란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 후 영유아를 양육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유기영유아의 원가정 복귀와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제적ㆍ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에게 산전ㆍ산후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의 건강권과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유기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상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부모에 대한 철저한 비밀상담 지원

 2.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의 일시보호

 3.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에 대한 치료 연계

 4.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에 대한 실태조사

 5.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사항

 ③ 센터의 장은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센터의 비식별화 조치,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를 위한 산전·산후 보호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유기영유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기임산부 산전·산후 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기임산부 출산 지원

 2.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의 보호

 3.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에 대한 치료 지원

 4. 그 밖의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에 대한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③ 시설의 장은 해당 임산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센터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공기관, 민간기관, 단독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교기관 등에 센터 및 시설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유기영유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유기영유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내담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상담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내담자의 동의서를 받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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