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소규모 긴급 보수비 최대 400만 원 지원. 7월 31일까지 대상자 모집
○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경기도 내 한옥의 소규모 긴급 보수 시 공사비의 절반(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
- 7월 1~31일 모집,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서정혜 2023-06-3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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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 등을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대상자를 7 1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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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업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 한옥 건물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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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기도는 올해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10동 모집에 이어 이번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자는 신청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031-8008-4925)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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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대상자 선정 통보(개별) 및 보수 완료 후에 정산 절차를 거쳐 도비 보조금을 지급한다.

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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