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인사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일명 ‘경기도 최숙현법’ 개정하여 스포츠 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 도입
서정혜 2023-07-12 20:16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밴드 주소복사

본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f96b082849f16a731efde4c9da237e03_1689160584_288.jpg

230712 강태형 도의원, '체육계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 제출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조례안은 체육계에서 채용 절차 진행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체육회등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채용계약 시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 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공서열에 의해 폐쇄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투명한 운동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채용 시 징계정보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육계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투명한 채용시스템이 도입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댓글목록

한국노동교육신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44,102/2103 | 제보광고문의 031-335-1289 | E-mail: jhseo0625@hanmail.net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3.07 .15 | 등록번호 경기 아50716호 | 발행인 오예자 | 편집인: 김완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오예자
Copyright© 2004~2025 한국노동교육신문 All right reserved | Designed by BLESS 031)954-8601

기사제보
----------
취재요청
----------
광고
제휴문의
----------
청소년
보호상담자
지정 및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