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경기남부권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첫 사고 현장 수습 지휘 -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및 사고 수습에 총력 다할 것 - 한국노동교육신문 2024-02-15 18: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강운경)은 ‘24. 2. 15.(목) 12:10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고등학교 배관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기남부권 관내 50인 미만 첫 번째 사망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였다. 강운경 지청장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재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며,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경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현장 수습과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수사 관계자들에게 지시하였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지청은 최초로 실시되는 중소기업 자체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서비스를 4월말까지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하는 등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 현장을 확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노동교육신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웃음꽃어린이집, 용인시수지노인복지관에 사랑의 저금통 성금 후원 24.02.22 다음글 용인소방서, 친환경 ‘전기버스 자동차’ 화재대응 직무역량 강화 훈련 실시 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