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방서,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 공장 관계자 화재예방 주의 당부
- 경기도 최근 5년간 소규모 공장 화재 55%에 달해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공장화재 국민행동요령 다국어 리플릿’ 배포
한국노동교육신문 2024-02-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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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공장 화재예방수칙 카드뉴스

 

용인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50일간 ‘THE 안전한 경기 일터’ 10대 실천과제 추진으로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 관계자들에게 화재예방 주의를 당부했다고 26일 밝혔다.

 

`23~`24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중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소방정책은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해 공장 관계자에게 화재예방을 주의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규모 공장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global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9신고요령 5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 캄보디아어) ‘공장화재 국민행동요령 다국어 리플릿’을 함께 배포하고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소방에 대한 신뢰를 더 했다.

 

경기도에서 최근 5년간 전체 공장화재 중 55%에 달하는 2,366건이 소규모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조사됐으며, 용인특례시에는 최근 5년간 공장화재 중 46%(51건)가 연면적 1,000㎡미만의 소규모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기승 서장은 “겨울철 차갑게 얼었던 기계가 열을 받아 돌아가며 과부하 및 절연 손상에 의한 화재가 우려된다”라며 “공장 관계자분들에게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는 등 화재안전의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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