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법 위반 예방·사후관리 강화 방향 공동주택관리 감사
-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 수립… 감사 대상 확대 -
한국노동교육신문 2024-03-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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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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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제도를 운용하고,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이 동의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감사 분야는 주택관리 업무와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 집행,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등이다. 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6명의 감사관과 4명 공무원이 감사반을 구성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신속한 감사 시행과 함께 예방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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