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건설현장 찾아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 -제11차 전국 현장점검의 날,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중점 점검- 오예자 2024-06-13 14:3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인 6월 12일(수) 오전, 수원시 영통구 소재 건설현장 직접 방문하여 폭우‧폭염 대응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건설현장 찾아 폭염 및 호우․태풍 대비 안전관리 상황 점검 이날 건설현장을 방문한 강운경 지청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앞으로 집중호우와 폭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폭우‧폭염에 대한 사업장의 일회성 대응보다 계절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위험성평가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건설현장은 폭우‧폭염 위험이 상시 존재하며 관리가 더욱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여름철 이상고온 등으로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 및 저기압 등으로 인한 호우‧태풍 가능성이 큰 만큼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및 호우‧태풍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사전 대응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 <주요 사고유형> ▴(온열질환) 고온․다습한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열사병, 열탈진 등 발생, ▴(침수) 집중호우로 지하 작업장에 다량의 빗물이 유입되는 사고, ▴(붕괴·무너짐)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옹벽 및 석축의 붕괴 사고, ▴(감전) 젖거나 습한 장소에서 전기기기 작업 중 감전 사고 등 폭염에 따른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3대 기본수칙([실외]물·그늘·휴식, [실내]물·바람·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폭염 단계별 대응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학고개터널서 용인대 방향 차로 늘려 병목 해소 24.06.13 다음글 도민들이 부끄러워하는 경기도의회, 자화자찬보다 사과가 먼저! 24.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