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주)마니커에프앤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오예자 2024-06-19 15:38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6월 17일, ㈜마니커에프앤지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마니커에프앤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마니커에프앤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최장호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장의 안전의식 향상을 통해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조성하고, 안전문화 슬로건을 노출하여 범국민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마니커에프앤지는 협약에 따라 신제품 포장지와 제품 포장박스에 안전문화 슬로건을 표출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기로 하였고, 안전문화 3대 캠페인(위험 표지판 부착, 마이 세이프티 룰, 안며들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여 임직원의 안전의식 내재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마니커에프앤지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조해줘서 매우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은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마니커에프앤지의 첫걸음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발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도“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많은 이들이 안전문화에 노출되도록 민간기업과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오예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고용서비스 연계·협력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수원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24.06.19 다음글 용인소방서, ‘실전’ 같은 수난 사고 대비 특별 구조훈련 실시 24.06.19